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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자식 허물 세밀히 못살펴"…아들 외도 논란 '공식 사과'

  • 등록: 2026.03.29 오전 11:45

  • 수정: 2026.03.29 오전 11: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이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여러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고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도 했다.

홍서범·조갑경의 전 며느리인 A씨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의 아들인 B씨와 2024년 2월 결혼식을 했으나 임신 중 B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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