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범여권이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대부분 민주당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지난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치명적인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조희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선 법원이 제대로…."
탄핵안 초안을 보면 조 대법원장이 '별동대'라고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 사전 배당했다는 의혹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장경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 연구관들 10여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하지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대법원 연구관이 미리 쟁점을 정리하는 건 불법도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사건이고, 또한 판결 선고를 좀 시급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탄핵안 초안에선 '마의 2시간'이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이 2시간 만에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같은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천대엽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9월)
"자동적으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곧바로 이제 전합으로 다시 회부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 내란을 도우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종사자다…."
특검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시도가 또 한번의 단순 의혹제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제시해야할 근거가 많아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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