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의의 사고로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유가족 입장에선 낯선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에 두 번 울어야 하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유가족 입국부터 고국 인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돈 기잡니다.
[리포트]
대형 자동 운반대는 가동을 멈췄고 현장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겁니다.
경찰 관계자
"혼자 (작업) 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덮개도 없었고 정비할 때 (관리자가) 정지도 안 시켰고."
사고 후 고인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까지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국내에 함께 머무르던 연고자가 없다 보니 부검 동의를 얻는 것부터 난관이었고, 유가족의 입국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타국에서 희생된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명문화한 겁니다.
유가족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숙박은 물론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호준 / 경기도의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새 산업재해로 국내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540여 명.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닥뜨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지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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