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뛰어든 불법 체류자 최대 4배 늘어"…국내 배달 라이더 '1인 시위' 나서
등록: 2026.03.30 오후 15:50
수정: 2026.03.30 오후 16:37
배달 라이더 ‘정조’가 외국인 불법 배달 근절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근 무면허 운전이나 보험 미가입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면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늘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조’는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배달 플랫폼 계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나 대포차량을 몰래 사용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배달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상 거주(F-2)나 영주(F-5), 결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나 유학(D-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 배달기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수사당국 역시 지난 23일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외국인 불법 배달러’ 시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해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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