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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환급 과장광고' 세이브택스 공정위 신고

  • 등록: 2026.03.30 오후 16:03

  • 수정: 2026.03.30 오후 17:23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객관적 근거 없는 환급금 규모와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로 세금 환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회가 세무 플랫폼 관련 부당 광고와 관련해 민간 기업이 아닌 회계법인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 1,388원", "타사 대비 1.5배 더 큰 평균 환급액"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를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경정청구 업무임에도 "국내 유일, 종소세·종부세·양도세 통합 환급"이라고 광고해 부당하게 비교·표시했으며 홍보 영상에 "세무사들도 모르는 국세청에 숨겨진 세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타 세무대리인을 부당하게 비방했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주로 대응해 온 세무사회가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납세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 환급 허위·과장 광고와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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