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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대장동 일당 무죄' 선고한 중앙 형사1단독 배당

  • 등록: 2026.03.30 오후 16:58

  • 수정: 2026.03.30 오후 17:01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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