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공동주택 기준시가 11억600만 원을 산정하여, 각각 약 1억7700만원, 약 3억94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 5500만 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가격을 A 씨 부부의 아파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 5500만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각각 약 2억4500만원, 약 4억5000만원으로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A 씨 부부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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