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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관저 감사 앞두고 '자료 폐기' 답변 요구…문구 지시" 증언

  • 등록: 2026.03.30 오후 18:42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업체측에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 모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김 모 대표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공판에서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행정관은 A씨에게 "대통령 관저는 특별 관리되는 보안 구역이다. 관련 자료는 보안사항이라 해 경호처는 공사 관련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특검이 "황 전 행정관이 증인에게 감사원에 제출할 확인서 의견 문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지시했는데 맞느냐"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감사원에 제출된 확인서는 '공사 완료 후 대통령 관저가 특별 관리되는 보안구역이고, 관련 자료 보안사항이라 경호처는 공사 관련 모든 자료 폐기했고 하드디스크 포맷했다. 이에 A씨의 건설업체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검은 "경호처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적 있나" 물었고 A씨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증인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은 감사원 답변에 말 맞춘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 라는 특검의 질문에, A씨는 "답변 내용은 공유한 걸로 안다"며 "일부 허위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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