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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공지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 등록: 2026.03.30 오후 19:19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6억 2341만 원 상당인 보전부담금 전액을 취소했다.

2심은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는 부지에 대해선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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