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 검사 법왜곡죄 고발

  • 등록: 2026.03.30 오후 19:23

  • 수정: 2026.03.30 오후 19:50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했던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여사 관련 기록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