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은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됐고 1명은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SNS 상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5일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 피해자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아파트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보복을 대행한 것이냐", "급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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