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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든 음료 3잔 가져간건데 횡령?…노동부, 감독 나선다

  • 등록: 2026.03.31 오후 14:48

  • 수정: 2026.03.31 오후 14:52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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