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된 상태로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고리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 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
고리 2호기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후 계속운전이 허가된 최초 원전이다.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설비 설계 변경 사항과 사고 대응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신설 등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 등이 기술기준 등에 따라 모두 적합하게 이행 완료됐다.
추가적으로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른 설비 개선 사항도 모두 완료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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