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500만원이다.
아울러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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