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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쉬는 날!…5월 4일 연차 쓰면 황금연휴 탄생

  • 등록: 2026.03.31 오후 16:53

  • 수정: 2026.03.31 오후 16:58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쉰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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