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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 등록: 2026.03.31 오후 18:37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4년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씨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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