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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5시간 조사 후 귀가…내달 차남과 재소환 방침

  • 등록: 2026.03.31 오후 19:45

  • 수정: 2026.03.31 오후 19:47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차 조사했다.

오후 6시 33분쯤 청사를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개입을 인정하는가",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건가"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이날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하고, 김 의원 차남도 그날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당시에도 건강 상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날은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날도 그는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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