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전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이라는 초고강도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물가, 대출, 수출. 모두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너무 극약처방부터 꺼내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5부제보다 더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모습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빗댄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의 재정, 경제가 중대한 위기일 때 대통령이 국회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 권한입니다.
발동되면 정부가 기름값이나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금융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재고 물량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엔 33년 전인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발동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도 강화될 조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민간 5부제 도입 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5부제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통제성 대책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비상경제가 맞느냐라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돼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국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대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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