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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가처분 인용'에 "정당 재량권 침해…즉시항고 등 대응"

  • 등록: 2026.03.31 오후 20:42

  • 수정: 2026.04.01 오전 00:4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31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당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을 의결하였고, 이를 통해 각 공천관리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며 "김영환 지사 또한 예외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곽 위원장은 "엄격한 중립성과 절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곽 위원장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향후 심리에서는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천배제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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