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공판을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에 따라 법정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를 만나 큰절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최악이라 어려운 상태였다"며 "표를 준다면 큰절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1억 원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 다이어리를 보면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고 기재됐다"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것인가" 되물었다.
재판부는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 말했고, 권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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