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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없음'…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 등록: 2026.04.01 오전 09:49

  • 수정: 2026.04.01 오전 09:50

정희원 박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희원 박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여성 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박사는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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