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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엄청나" 트럼프,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서명…줄소송 예고

  • 등록: 2026.04.01 오전 10:18

  • 수정: 2026.04.01 오전 10:21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은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각 주에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명단에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집권한 주 정부들은 즉각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편 투표의 부정행위는 악명이 높다"며 "이 조치가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본인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왔다.

우편 투표 참여율이 높은 오리건과 애리조나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운영권을 침해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애리조나 주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권자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우편투표 시스템은 공화당이 설계했다"며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거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서 주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에 선거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유권자 등록 명부를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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