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기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택배 기사는 자신 또는 가족, 지인의 계정으로 고가품을 주문한 뒤 관할 배송구역에 물품이 도착하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를 해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택배 기사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777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지만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