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부정 수령 금액은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공무원 20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