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신종 마약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4일 화성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전달받은 러쉬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SNS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러쉬 10㎖ 1병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인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군 마약류로 지정됐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매 경위를 조사하면서 공급책 등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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