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을 가방에 넣고 항공기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가방 속에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실탄을 가지고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탔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 판독 과정에서 실탄이 가방 내부에 있었지만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경찰에 "실탄이 가방에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실탄 입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선 항공당국이 김해공항 보안검색 요원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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