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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정당 자율성 훼손"

  • 등록: 2026.04.01 오전 11:04

  • 수정: 2026.04.01 오전 11: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정당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의 공천은 정치적 책임과 판단이 결합된 고도의 자율 영역”이라며 “후보 공천은 당의 가치와 전략, 도덕성 판단이 집약된 정치 행위로 그 책임 역시 정당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는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잘못된 공천은 결국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법원은 당헌·당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정당 공천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이번처럼 공천 과정 전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면 정당 정치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이 당내 절차보다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공천 과정이 법정 다툼으로 변질되면 정치 중심이 당원과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입증된 제한적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정치와 법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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