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투자·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 방침에 대해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해 "심층 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는 입주를 앞두고 지방 발령이 나 비거주 1주택자라고 밝힌 30대 직장인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유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담겼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사유가 투기·투자용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규제 적용 과정에 혼선이 야기된다고 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비추어 "명백히 모순된 기사"라며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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