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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유치원에 칼뺐다…하루 3시간 넘는 주입식교습 금지
등록: 2026.04.01 오후 14:09
교육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못 박으려 하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를 매기는 행위로, 가령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원생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교습’이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로, 다만 인지교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로,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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