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었지만, A씨는 이웃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에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퍼진 유독 연기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B씨가 연기를 피해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m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다른 40대 주민도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