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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무역장벽 보고서에 '노란봉투법' 지목…301조 적용 '노심초사'
등록: 2026.04.01 오후 15:55
수정: 2026.04.01 오후 16:0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선 지난해 한국이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직접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됐다기보다는 한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서술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도 거론됐다. 미 세관당국(CBP)이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이슈로 인도 보류명령(WRO), 사실상 수입 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보고서는 이것과 관련해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 자체는 유지됐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보다는 입법 추진 상황과 제도 설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 정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거론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와 관련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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