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캐리어 시신' 사건 사망 여성 A(50대)씨에 대한 예비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과에 따라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딸과 사위 등 2명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조사에서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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