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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 '2부제'로 강화…3회 위반 시 '징계'까지

  • 등록: 2026.04.01 오후 19:04

  • 수정: 2026.04.01 오후 19:33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고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부제를 피할 수 있다.

또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이 역시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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