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8년 5월∼12월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며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와 위증교사죄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정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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