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은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 등록: 2026.04.01 오후 21:13

  • 수정: 2026.04.01 오후 21:21

[앵커]
보신 것처럼 원유 공급이 계속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위기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원유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 즉 홀짝제로 강화합니다. 민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는데, 실효성 논란은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수요일인 오늘, 차량 끝번호가 3번, 8번인 차량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 2주 만인 오는 8일 2부제, 즉,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홀수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일영 /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2부제는)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 일괄 적용되고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차량, 전기차 등은 그대로 제외가 됩니다."

초고유가로 시름하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 1년 동안 시행됐던 홀짝제가 사실상 1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셈입니다.

이는 잠시 뒤 자정을 기해 내려지는 원유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하는데 따른 겁니다.

민간에 대한 승용차 5부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은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대통령 (지난달 24일)
"(민간 의무화 전에) 중간 단계쯤으로요,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곳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다만,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한 석유 절감 효과는 월 5000에서 2만7000배럴 정도로 예상돼 전체 소비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