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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배당…"수사1부가 검토"

  • 등록: 2026.04.01 오후 21:29

  • 수정: 2026.04.01 오후 21:50

[앵커]
법왜곡죄 첫번째 고발대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왜곡죄 1호 사건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12일)
(오늘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첫 시행일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라며 "법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 사건 처리 방향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령 (법왜곡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겠다는 건 소급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다…."

같은 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직 사건을 검토하며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의 동시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법부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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