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에 두 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어제(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17분쯤 성동구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불을 약 20분 만에 모두 껐지만,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같은 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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