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식당 기부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4월 15일 당시에는 주변에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다"며 기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와 해당 기부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