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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7일부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 등록: 2026.04.02 오후 14:22


쿠팡과 네이버에서 생활필수품을 살 때 100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출처: 쿠팡)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출처: 쿠팡)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가공식품(라면 등 76개)·일용잡화(생활용 비닐 등 35개)·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생활필수품 114종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량만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말한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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