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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