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전환을 선언하며 기업 등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 제도를 시작으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기업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1순위와 2순위 조사 희망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20일 전까지 주어지는 정식 사전 통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10개 과세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물며 조사를 진행하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방침도 이어간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조사 시기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