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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보이는' 창원 앞바다 폐여객선…'제거' 책임은 누구?

  • 등록: 2026.04.02 오후 15:57

경남 창원시 앞바다에는 배 뒷부분이 들린 채 좌주(얕은 곳 바닥에 걸림)한 폐여객선이 있다.

금방 치우면 될 것 같은 이 폐여객선을 왜 제거하지 못하는 걸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등기상 소유자 A씨와 실제 방치한 점유자 B씨를 창원해양경찰서에 2차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마산해수청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을 해경에 고발했고, 이후 수사에서 B씨가 피의자로 특정돼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재고발은 장기 방치를 우려해 제거를 독촉하는 차원이다.

마산해수청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선박 제거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선박을 방치한 B씨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자신에게는 제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서류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리가 필요한 선박을 처분해 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선박을 넘겼다.

이후 또 다른 중간 매수·매도 과정을 거쳐 선박은 B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만 모두 4명이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박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비용은 범법 행위를 한 B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중간 매도인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적힌 매매계약서를 통해 선박을 넘겨받아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계약서상 물건이 선박이 아닌 '뗏목'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69t 규모인데도 30t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마산해수청은 결국 사법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철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이 선박을 우선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마산해수청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선박 철거·폐기 비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폐여객선은 2024년 5월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해상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지난 1월 강풍에 밀려 가포해안변공원 인근 해안가에 좌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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