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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수천억 써서라도 경찰·검사 법왜곡죄로 고소"

  • 등록: 2026.04.02 오후 16:17

  • 수정: 2026.04.02 오후 16:22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TV조선 '티조 Clip' 캡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 대표는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작심한 듯 호소했다.

허 대표는 재판에서 "전부 저게 조작된 서류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제가 왜 여기 구속돼야 하느냐.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들을 겨냥해 "반드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들과 기소한 검찰을 법왜곡죄로 전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수천억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만약 성추행했으면 그 수백만 명이 (하늘궁에) 오지 않는다"며 "지금 무료 급식을 55년째 하고 있고 1년에 30억씩을 내고 있는데 돈을 왜 횡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병합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2015년께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온 신인이라고 칭하고, 우주의 중심 백궁에서 인류를 심판하러 온 존재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며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전면 부인했다.

허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도들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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