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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잔 아닌 112잔" vs "강요 반성문"…'청주 알바생 횡령' 사건 진실은?

  • 등록: 2026.04.02 오후 16:41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이 고용 관계, 내부 관행,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주 측이 반박에 나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문제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만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점주 측은 수사기관에 ▲아르바이트생 자필 반성문 ▲동료 직원 사실확인서 ▲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기간 음료를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총 112잔의 음료 관련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외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무단 제공 사실이 없다"며 "문제의 음료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재반박했다. 또 "공무원 준비 상황을 이용해 강요와 협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됐으나, 점주의 엄벌 탄원과 아르바이트생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점주 남편 경찰설', '가족 시의원설' 등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균형을 찾으면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점주의 과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향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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