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바로 '사용자성'입니다. '진짜 사장'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캠코를 포함해 4개 기관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법 시행 이후 첫번째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저녁 8시쯤 이들의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자성 여부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노동위에 심판을 요청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의 하청노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당일부터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4개 기관은 "하청노조가 개별 의제들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들의 시정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노동위의 인용 판단으로 4개 기관은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만일 기관들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위의 판단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들의 교섭 요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