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권에선 사실상 '기부금 모집'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영치금, 어디에 쓰이고 왜 필요한 건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영치금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영치금이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전달금 등을 포함해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이 대신 맡아주는 겁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돈이 왜 필요할까, 궁금한 분들 있으실텐데,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간단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요, 병원 진료비에도 쓰입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소를 하게 되면 계좌가 만들어지고 영치금 등이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을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신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영치금은 언어 순화 차원에서 2020년 '보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무려 12억 원을 받았다는데요. 이 돈을 교정시설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총 12억 4028만 원입니다. 2위인 1억여 원의 10배 이상이죠. 이재명 대통령 연봉인 2억 7000여만 원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수용자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음식물에 한 해 2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까지 영치금 약 6억 5000만 원을 모았는데, 5개월 만에 6억 원을 더 모았습니다.
[앵커]
대부분 지지자들이 보내줬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이 많은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350회에 걸쳐 거의 다 출금했습니다. 출금액이 총 12억 3299만 원이니까 1회에 약 352만 원씩 인출한 셈입니다. 수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치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수용자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는 400만 원이 한도여서 계좌 한도가 차는대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김안식 /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규정에 400밖에 못 쓰니까 직원이 빨리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앵커]
큰 돈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경우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치금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세당국이 영치금에 세금을 매기려면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명단을 추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국회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한 사람의 영치금 계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인 경우가 흔치는 않을 텐데 어쨌든 관리하는 데에도 나라가 좀 신경을 써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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