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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생각 짧았다" 고소 취하
등록: 2026.04.03 오전 06:40
수정: 2026.04.03 오전 06:43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이날 한 매체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B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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