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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너무 자주 가면 자기 돈 내야…年 300회 이상 '90% 본인부담'

  • 등록: 2026.04.03 오전 08:59

  • 수정: 2026.04.03 오전 10:42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앞으로 1년에 병원 300회 넘게 가면 초과되는 진료비의 90%는 본인이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bm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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