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했다.
또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