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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느니 물려준다"…다주택자 압박에 서울 아파트 증여 3년만에 최대

  • 등록: 2026.04.03 오전 10:34

  • 수정: 2026.04.03 오전 10:3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증여 건수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월 기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등기 기준)는 134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다 건수다.

서울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251건)보다도 100건 가까이 더 많았다.

서울 각 구별로는 강남구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81건), 노원·마포구(80건),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등에서 증여가 많았다.

증여를 한 사람 중에서는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460건), 50대(248건) 순이었다.

수증인 기준으로는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85건), 50대(270건), 20대(228건) 순으로 많았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25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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